[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총 1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도비와 군비는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6일 기준으로 장성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자로, 지난해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 서류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제출된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후, 2월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한다"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