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개매수 자문회사와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
이들은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의 직원 갑은 지난 2023년 4/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 직원 을, 병, 정은 지난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본인 및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동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하게 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된다. 이에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하여 철저하게 조사했다.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의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