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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하세요"

연 1% 금리 3년 균분상환 최대 5000만원…청년 농어업인·0.5ha미만 경작·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1.24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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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해군이 2025년 1월24일부터 2월28일까지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연 1%의 금리로 3년 균분상환으로 최대 5000만원(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융자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등 두종류다. 운영자금은 종자·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입비, 어선구입비를 포함한 수산·어업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8세~50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 및 0.5ha미만 경작 또는 농어업 연간소득 3700만원 미만인 영세 농어업인들이 최우선 대상자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접수는 주소지 관할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자들은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