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2025년 기초연금액을 지난해 대비 2.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저 3만4250원에서 최고 34만2510원,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만8500원에서 최고 54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기초연금액 인상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으로 각각 7%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돼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5년에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3월인 어르신은 2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해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