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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 손질…주식 비중↑

보상체계·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연1회 이사회·개별이사 평가 실시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1.24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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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급에서 주식 등 비현금 비중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관리체계와 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3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국내 보험사의 △보수체계 △성과평가 체계 △공시 등은 국제기준 대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경영진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보험사 지배구조는 평가등급이 은행권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아, 규모에 걸맞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은 △보수체계 △성과평가체계 △공시 부문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법상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들은 구체화한 모범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은 원칙 중심으로 규정해 회사별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사의 보수체계에서 고정급여와 변동급여 비율이 균형 있게 구성된다. 모범관행에 따르면 변동급여 가운데 비현금자산 비중이 확대된다. 성과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급여에 주식과 상품권 등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미뤄서 지급하는 성과급, 이른바 이연보수도 조정기준이 명확해진다.

또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기업의 장기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ESG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한다. 보험사는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해야하며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 △경영승계 △이사회 구성·평가 △지배구조 평가·공시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이뤄졌다. 보험회사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한 이사회 보고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CEO 선임 모든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와 사외이사 임기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임계리사에게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계리조직을 지원한다.

이날 발표된 지배구조·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범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업계와 소통체계를 운영해 빠른 제도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와 성과체계 등이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