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은 23일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지방세입 ARS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ARS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시스템은 전화를 걸면 수신자 부담으로, 납세자는 통화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음성ARS 또는 보이는ARS 중 선택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환급금 조회, 납부 가상계좌 안내,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납부 신청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되어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ARS시스템 도입을 통해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됐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