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을 위한 신규 및 연장 신청을 2월2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등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품질 관리 수준, 대외 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 '더함양' 사용을 승인한다.
공동상표 승인 기간은 1년이며,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연장 승인을 신청하면 1년간 연장한다. 또 공동상표 승인 생산자 단체는 2025년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 박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