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육상연맹 회장 선거가 선거인단 배정 오류로 무효 위기에 처했다.
전남육상연맹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선거운영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무효표 2개 중 1표를 유효 득표로 인정해 A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으나, 선거인단 배정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운영위는 올해 초 대의원 17명과 임원, 전문체육 선수, 심판, 지도자, 동호인 등 기본배정 48명, 추가배정 3명(동호인 2명, 지도자 1명) 등 총 68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호인 집단의 경우, 7개 시군에 등록된 22명 중 목포시에 2명을 추가 배정했으나, 나머지 지자체는 1명씩 등록돼 추가배정을 하지 않았다.
지도자 집단에서도 무안군(8명 등록)과 목포시(4명 등록)에 각각 2명, 진도군(2명 등록)에 1명을 추가 배정해야 했으나, 무안군에 1명만 배정해 규정을 위반했다.
전문체육 선수의 경우에도 7개 지자체에 등록된 선수 수에 따라 상위 2개 지자체에 각각 2명, 중간 순위 지자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가 배정해야 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본지가 추산한 결과, 대의원 17명, 기본 배정 48명, 추가 배정 13명 등 총 78표로 선거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수로 선거가 치러졌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9조의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회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하는 강제조항을 명시했다.
각호란 전문체육 선수, 지도자, 동호인 집단에서 인원수 상위 1/3 지자체에 2명, 2/3 지자체에 1명씩을 추가 배정토록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추가 배정한 것이다.
선거운영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선거인수를 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추가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다.
그는 "공정하게 선거업무를 추진하려 노력했으며, 오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 A후보와 B후보는 동수(31대 31)로 득표했으나, 무효표 해석에 따라 A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만약 두 표 모두가 무효로 처리되었다면, 연장자인 B씨의 당선이 유력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