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불법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 증거를 확보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계별 요령을 숙지하라고 당부했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 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 금융채권은 채권 추심자가 보낸 '채권추심 착수통지서'를 통해서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 변제기한이 상당 기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의 경우 10년, 금융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이다.
다만,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 요금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자기 채무를 승인(혹은 인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변제 의무가 없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즉각적인 변제가 어렵다면 추심 유예를 요청하면 된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채권, 부존재 채권의 추심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7일 7회 초과)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통상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등 사회생활을 보내는 특정한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 및 민원 접수해야 한다. 만일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