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월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1월23일~27일) 동안 구매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도 운영되며,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함께 환급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온라인 홍보도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기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환급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됐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가까운 시장에서 풍성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