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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대리점 책임 강화…"위법행위 과징금 부과"

내부통제 체계 도입·등록취소 사유 추가…보험사 GA 평가기준 신설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1.22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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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채널 가운데 소비자와의 접점이 가장 많은 GA(법인보험대리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게 하고 위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GA의 책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GA는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상품 판매에서 35.7%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대 판매채널로 떠올랐다.

먼저 판매책임성 강화를 위해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하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게 한다. 내부통제 준수여부도 정기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한다.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GA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에 제한한다.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보험사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위탁위험 점검결과는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돨 예정이다.

보험회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신설된다.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과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하며,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등 기존 GA 평가제도와도 연계해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우수·양호 등급의 GA와의 위탁계약을 유도한다. 

최근 일반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보고서를 신설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시장규율 강화를 위해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도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은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