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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충북형 K-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 지원 체계 등 구축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1.21 1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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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 규정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 수립 △유학생 지원사업 및 유치 확대 방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충북형 K-유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김현문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충북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 및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도에서 거주하며 도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유학생, 대학,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해당 조례안은 1월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