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단기 차익' 목적의 기업공개(IPO)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합리화한다. 주관사 역할과 책임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 협회·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IPO 종목 77개 중 74개에서 상장일에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를 기록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도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IPO 시장을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위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는 우선 배정 비중을 30%로, 내년부터 40%로 적용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는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의무 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최대 3개월(5점)에서 6개월(7점)로 확대한다.
정책 펀드의 의무 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현재 정책 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 물량의 5~25% 별도 배정 혜택을 제공했다. 향후에는 최소 의무 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의무 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수요예측 참여 제한이 제재 원칙으로 규정돼 있지만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 갈음, 면제 등이 이뤄져 왔다.
실제 지난해 확약위반 건수는 모두 45건으로 이 가운데 수요예측 참여제한은 5건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여 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해 엄격히 적용한다.
더불어 수요예측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수요예측 참여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자격을 강화한다.
기존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 기간·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 보유 확약 시 강화된 요건적용을 면제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참여 과열 현상의 완화 여부를 평가해 필요시 총위탁재산 기준의 상향조정 등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투자·피투자펀드가 동시에 펀드재산 전체 규모로 참여시 주금납입능력 제도를 우회해 중복 참여하는 효과가 있는 재간접펀드와 실체성이 모호한 외국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예측 마지막 날 참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예측 첫날에 참여하면 가점을 가장 높게 주는 '초일참여 가점제'도 손본다. 특정일에 쏠리지 않고 1~3일차에 골고루 가점을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제도도 도입한다. 코너스톤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사전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 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한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 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방법,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 보유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해 주관사가 상장 예비 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격 괴리율(공모가~사전취득가)에 따라 의무 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 괴리율은 축소(50%→30%)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