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를 도모한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 공개 등 지속 추진했던 판매채널 혁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19년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 수수료 상한이 GA·전속 설계사 채널 대비 50~70% 수준이라 상품 가격이 저렴하며,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대비 1/3~1/4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에도 판매비중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모집인원과 모집방법에도 제한이 있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가 어려워졌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해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인 올해, 생보시장은 33%(기존 25%), 손보시장은 50% 또는 75%(기존 25%)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차 판매비중을 결정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제기된 만큼 부가조건도 부여할 예정이다. 계열사 판매비중은 25%(생보)로 유지하며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한다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도 부과한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보험 모집시 모든 제휴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또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의 경우 상품 이율이 기본금리로 설정돼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대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대금리 항목은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은 보험사별로 자율 운영된다.
우대금리는 △회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 급전대출일 소지가 높고 타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고령자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시 연간 331억600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회 모범규준 개정·회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