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서울시 규제철폐 시리즈 6호 '입체공원' 도입 첫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주차장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대는 물론 주택공급 세대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완화된 규제인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될 시 분양가능 세대수가 더욱 늘어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오세훈 시장은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 '新입체공원' 도입을 선언했다. 현장에는 주민 1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강남과 비교해 강북은 지가가 비교적 싼 편이어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려웠다"라며 "이번 사업성 보정계수와 입체공원 도입을 통해 분양가구수가 늘면 분담금이 줄어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입체공원은 지난 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으로, 이후 서울시는 입체공원 첫 적용 사례인 미아동 130 일대를 지정했다. 이는 대규모 재건축·재정비 사업시 평지에 공원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규정을 완화해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위에 공원을 조성해도 녹지 조성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지만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사업 여건이 개선된 이후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입체공원이 의무공원으로 인정되면 입체공원 하부는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입체공원 용지가 민간소유로 유지되는 동시에 일반분양 물량도 추가 확보가 가능해 사업성도 개선된다. 시는 이와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이 일대 조합원들의 1인당 분담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정책인 '사업성 보정계수'도 1.8 정도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은 기존 20%에서 36%로 늘어난다. 또한 시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두 적용할 시 조합원 1인당 분담금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미아동 130번지에도 '선(先) 심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 심의제는 입안 동의와 구역 지정 심의를 병행 추진하는 새 제도다. 적용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 시장은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규제철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사업 인허가 기간 2개월 이상 단축 △공원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입체공원 도입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