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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불법건축물 이용 세차장 영업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불법 건축물 철거 없이 배짱으로 영업

나광운 기자 기자  2025.01.20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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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P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 영업장을 불법으로 증축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취재결과 P의원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 센터 부지 일부에 세차시설을 갖추고 십수 년 전부터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신고 된 시설 외의 시설을 증설하면서 관련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과 증설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목포시가 지난 2023년 단속 후 이행강제금을 년 200여만원 부과해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불법영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난에 확산되고 있다.

P의원이 불법으로 증설한 세차 시설은 기존 2기에서 1기를 늘린 것으로 면적은 20㎡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이용하는 면적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해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며 시민에 봉사하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P의원에 대한 충분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