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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관리 부실로 드러난 복지업무 '망신살'...정부합동감사 적발

장애인 12명에 장애수당 570만원 미지급...장애아동수당 부정 지급...노인 기초연금 처리기한 무시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1.20 0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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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장애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인 기초연금은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 11만명이 무너진 칠곡군이 장애인과 어르신들 마저 홀대하는 복지 정책이 인구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칠곡군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12명에게 570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18세미만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칠곡군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에게 423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규정 위반하며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역시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수급 희망자)들에게 처리 기간 2회 이상 연장해 지급, 신청일로부터 최소 63일에서 최장 108일이 소요된 사례도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결정·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역시 칠곡군은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으며, 정부의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기초연금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했다.

결과적으로 칠곡군은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인 기초연금 신청자에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해 처리한 사실과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분야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노인들에게 더욱 관심과 배려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칠곡군에서 복지의 기본적 업무마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살기 좋고 매력적인 칠곡을 조성하겠다는 헛구호만 남발하지 말고,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업무의 적극 행정이 절실하다"고 칠곡군에 요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칠곡군수에게 당연 지급해야 할 장애수당 미지급금 520만원은 소급해 지급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장애아동수당 423만원은 환수 조치와 기초연금 법정 처리기간 미준수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주의·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