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권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안심하고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예방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또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진다.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피해(우려)를 입은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