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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5년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등 48개 시책 시행

출산지원 확대, 주택정비 지원 강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 등 군민 혜택 강화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1.17 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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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은 2025년부터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48개의 시책과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거나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태안군이 행정·안전, 복지·보건, 경제·산업 등 3개 분야에 걸쳐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태안군은 올해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며, 차상위·수급자·한부모 가정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다둥이 가정에는 1명당 50%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태안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신혼부부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기존의 전세자금 지원을 주택매입자금으로 확대한 것으로, 만 18~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 동안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확대된다. 빈집 철거비용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군은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또한,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 확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상향 등 다양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군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책들이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해당 시책들에 대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문의는 해당 소관 부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