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새로 차량을 구매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 신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예산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므로 납부 기간 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상속 등의 이유로 세금을 승계하려면 세무과에 신청하면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달 안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