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하며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사업 신청시기 2024월2월26일~2025년2월25일, 지급기간 2027월12월까지, 지급시기 매월 25일)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와 횟수를 확대했다. 1·2차 사업을 포함, 최대 24회까지 지원함에 따라 청년들은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2차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소득·자산요건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무주택 청년들은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