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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1.17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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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오는 1월20일부터 2월14일까지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 혼인율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년 1월13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07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 가구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