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정부의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해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번 설 연휴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설 연휴인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면제 기간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설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3만대, 거가대교 18만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대 등 총 63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5억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2000만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과 7월부터 시행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 2024년 2월부터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을 2025년에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