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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노조 매각 방해, 법적 조치 검토"

노조, 메리츠화재 우협대상자 선정 '결사 반대'…"매각 지연·무산시 보험계약자·근로자 피해 우려"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1.16 11: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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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노동조합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노조는 고용 승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부터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결사 반대해오고 있다.

16일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매각을 두고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하다"며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위탁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메리츠화재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혀 실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가 우협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고용 보장이다. MG손보 매각 방식인 자산부채이전(P&A)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반발의 일환으로 지난 9일 실사단의 임점 실사 시도를 방해한 데 이어 실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다.

예보는 이같은 노조의 실사 방해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별개로, 매각에 대해서는 메리츠화재 및 MG손보 관리인과 협력해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은 50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를 청·파산하는 방식이다.

예보는 "해당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기금 손실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보험사 계약이전은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리젠트화재가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보험계약과 자산 대부분을 5개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바 있다.

예보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각 절차가 지연돼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재고용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다"며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 및 노조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MG손보 매각 절차 중 공적자금 투입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실금융기관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있어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매각 시 공사의 지원 자금 재원은 예보기금이며 공적자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예보기금은 민간으로부터 마련된 기금으로, 부보금융회사들이 만일의 보험사고를 대비해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