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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가상자산법 제정 후 처음…"한달간 수억원 부당이득 취해"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1.16 1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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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산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국은 해당 혐의자가 지난해 시세조종을 통해 한달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있다.

16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금융위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같은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를 거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를 클릭하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