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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강화" 대형 증권·보험사 '책무구조도' 도입

4월 시범운영 거쳐 7월 정식 도입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1.15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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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2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가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7월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다. 보험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대상이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뒤부터 금융회사의 임원에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를 부과 받는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이달 2일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아 제도가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범운영도 실시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증권사 및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식 시행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