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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달앱 수수료 논란"…정부 적극 나서야

소수 기업이 장악한 시장…수수료 투명화‧상한제 도입 요구 커져

김우람 기자 기자  2025.01.15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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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달앱 업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이정문 의원 △김현정 의원 △민병덕 의원 △이인영 의원 △성백순 장안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먼저 이성훈 교수는 "배달앱 시장이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민관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수수료 차등화 방안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최상위 수수료 구간에서 배달 매출이 35%를 차지해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 업체들이 입점업체의 생태계에 의존하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종속성을 심화하는 것"이라며 "수수료 상한 개선, 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경영 가이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철호 고문은 배달앱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언급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 고문은 "배달앱은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증가해도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진다"며 "과거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것처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지난 2023년 발표한 배달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완책으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 교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 차별적 수수료 금지 △불공정 거래 방지 등 다각적인 입법 방안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어지고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성백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이 규제 입법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배달앱 생태계의 불공정 구조 개선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정문 의원은 "배달 플랫폼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