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칠곡군이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국가문화유산의 현상변경(보수공사) 허가사항을 미이행하고 설계의 안전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하다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또 입찰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와 공사기간이 누락돼 적정공사 기간도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건설행정을 펼쳐 업체와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칠곡군의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공사는 낙동강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 교면포장·난간교체·경관조명·보수보강, 관호오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구 왜관터널 등 호국의 다리 주변 1만㎡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칠곡 왜관철교'와 '칠곡 구 왜관터널' 현상변경(보수공사)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라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그대로 공사를 추진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 제56조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칠곡 구 왜관터널의 경우 터널조명 덕트위치 변경과 칠곡 왜관철교 경우 당초 허가내용과 보다 스틸커버와 바탕면 철거 면적이 크게 증가됐고, 거더바탕면처리와 거더강재도장이 신규로 발생됐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추진했다.
그로 인해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위한 심의·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게 됐다.
이와 함께 칠곡군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하며, 검토 결과는 공사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호국평화테마파크 공사에 높이 10m 이상 외부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해 설치하고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를 착공한 것이다.
더불어 칠곡군은 호국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공공 건설공사인데도 공사 기간조차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칠곡군은 실시 설계자인 A사 외 2개사에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해 제출하게 하지 않았으며, 근거 없이 제시한 공사 기간(24개월)에 대해 적정성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 기간과 그 산출근거를 현장설명서에 명시해 입찰을 진행하지 못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 조차도 지키지 않는 칠곡군의 건설행정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편 경북도는 칠곡군에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미이행 사항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미이행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른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