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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전쟁" KT, GS건설에 추가 공사비 77억원 지급

재판부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 있다고 판단"…쌍용건설·한신공영 등도 재판 중

박선린 기자 기자  2025.01.14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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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주요 건설사들과 공사비 법정 분쟁을 벌인 KT(030200)가 시공을 맡겼던 GS건설(006360)에 공사 계약 변경 및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대금 약 77억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에 따라 대립 중인 다른 건설사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지 이목을 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T가 지난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하면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KT를 상대로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98억4378만여원 중 76억7127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GS건설이 30%, KT가 70% 부담할 것을 명했다.

사건은 2016년 KT가 KT신사지사 부지(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호텔 건립을 계획했던 때부터다. 1133억원에 수주 후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지만, 세 차례 설계변경 끝에 목표 기일보다 석 달 늦은 2019년 7월 준공을 마쳤다. 이로 인해 계약금액은 120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GS건설은 추가공사비 약 90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는 KT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했고 건물을 시공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사기간이 100일 넘게 연장된 것에 대해 간접공사비 약 8억4000만원 등의 지급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KT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며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고 기간도 길어졌다는 것이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발주자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사유가 명시된 점을 들었다. 피고의 필요에 따라 설계 변경이 이뤄져 시공 방법이 변경·추가됨으로써 원고의 공사량이 증가,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판결 결과에 따라 공사비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T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원하는 4개 건설사와 법정 공방 중이거나 대립 중으로, 업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더 달라는 다른 건설사들과의 판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쌍용건설은 판교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 지급을 놓고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 역시 부산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004960)과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두고 법정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