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해 8월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인과 귀촌인 세대주로, 청양군 출생 후 타 시군에서 거주한 귀향인과 도시지역에서 전입한 귀촌인이 포함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원, 임차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그리고 주택 수리비 500만원 지원(80% 보조금, 20% 자부담)이다. 군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청양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