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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올해도 시행

전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도모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1.13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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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18세~39세)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상세 내용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영필 주택개발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고 전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