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지난 11일 오후 9 44분경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수월리 277-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0대와 인력 31명이 투입된 가운데, 현장은 서풍 방향에 초속 3.2m의 바람이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된 후,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관계자는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 당국은 지속적으로 산불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