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오는 14일 예정된 선거의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선거인단 추첨 절차의 문제와 투표 시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제기 된 것.
강 후보는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았고, 투표 조건이 평등하지 않아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 선거인단 중 2244명의 선거인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 선거인단에 등록된 정보가 현재의 실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통지받지 못한 누락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 선거인단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 후보 측은 주장했다.
또한, 선거 공고에서 통상적으로 명시되는 투표 시작 및 종료 시각이 없고, 투표 개시 선언으로부터 150분으로 제한됨으로써 선거권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올림픽홀 한 곳으로만 투표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의 참여가 어렵고, 수도권 선거인단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이 강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포함한 총 6명의 후보가 나선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축구와 태권도 선거인단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지난 10일 열렸다. 대의원들 측 소송대리인은 "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단체"라며 "이 같은 중요한 선거가 공영선거를 준용하기는 커녕 일개 민간 단체장을 뽑는 것처럼 추진돼 선거인의 권리가 제약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가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 대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며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선거가 예정된 만큼 늦어도 13일까지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