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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제기한 직무정지 불복 항고 기각

장철호 기자 기자  2025.01.11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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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에서 항고가 기각되면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직무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체육회 예산 낭비 등 여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받았다. 문체부는 이 비위 혐의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은 "법원이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후보자 중 어느 한 쪽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으며, 항고 기각 이후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선거를 앞두고, 강신욱 후보와 일부 대의원들은 선거시간 촉박과 선거인단 부정확 논란 등을 이유로 선거 중지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 회장은 "이번 항고 기각과 관계없이 14일 열리는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체육계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