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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5년 변화되는 주요 노동법령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기자  2025.01.10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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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새해 변화되는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 등 육아 지원 법률 확대 △상습임금체불 사업주 제대 대폭 강화 등이 주요한 변화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에 변화되는 주요 노동법령을 살펴본다. 더불어 근로자에게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과 기업 노무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1.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등 일 육아 지원제도 확대(2025.02.23. 시행)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3회(임신 중 사용횟수 제외)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거나 법 시행 후 사용 중이더라도 상기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면 6개월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10일 유급으로 부여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으로 확대된다. 확대된 배우자 출산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해 사용할 수 있다. 또 3회까지 나눠 사용이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가 일수 일부를 미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업에서 관리 시 유의가 필요하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개정된다. 난임 치료 휴가와 관련해 사용자는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난임 치료 휴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그 외에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100일까지 확대된다. 기존 만 8세 자녀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만12세(초등학교 6학년)자녀까지 사용할 수 있게 대폭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각각 1년씩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해 적용된다.

2.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2025.10.23. 시행)

올해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공공부문의 사업 입찰과 보조금·지원금 신청 제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신설되는 등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3.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 조치 시행(2025.06.01. 시행)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분진, 가스, 방사선 등에 의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해'가 보건 조치의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전문가,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조치 방안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개정된 육아 지원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충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5년 개정되는 육아 지원 3법 개정 내용 시행은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이 추가적인 비용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노동법령의 개정으로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의 확산과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 <임금벗기기>저자 / (전)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턴트/ ISO45001심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