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주)한국철도유통에 위탁관리를 한 방침이 ‘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이라는 주장이 법조계로부터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6일 성명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업무위탁이라는 형식을 가장해 실제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불법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측 주장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KTX 열차 내에서 공사의 직원인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업체가 고용계약을 체결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일정기간 파견해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제업무는 사용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한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이 아닌 ‘업무 위탁(도급)’의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철도공사는 철도유통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했는데, 적법한 업무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KTX여승무원들의 근무현장에 이들의 업무수행을 지휘 및 감독하는 철도유통측의 직원이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KTX 열차의 시발역 중에서 대구, 광주, 목포에는 이러한 지휘·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한국철도유통의 관리직원은 아예 없고, 서울과 부산에만 관리직원이 있지만 이들은 출·퇴근 보고만 관리하는 데에 머물러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업무위탁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을 가장해 (주)한국철도유통에서 형식적으로 고용한 KTX 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가 파견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민변측의 견해다.
민변은 특히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도 철도유통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객승무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의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자신들을 실제로 지휘·감독하며 사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일하게 해달라는 KTX 여승무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반대로 한국철도공사가 업무위탁이라는 형식을 가장해 실제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불법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달 27일 자신들이 공사측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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