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 최고법률책임자(CLO),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지식재산권책임자(CIPO). 생소하면서도 다양한 C레벨 직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보기 힘들었던 C레벨 직책이다. 등장 이유는 스타트업 특유의 신속성과 다양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기존의 C레벨 직책은 최고경영책임자(CEO)·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대표적이었다. C레벨은 조직의 특정 분야에서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를 말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C레벨 직책이 연이어 등장한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회사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한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사업 모델의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준비한다. COO는 최고 운영책임자, CTO는 최고 기술책임자다. CMO는 최고 마케팅책임자이고, CPO는 최고 제품개발책임자다. CBDO는 최고 사업개발책임자다. CIPO는 최고 지식재산권책임자다. 이처럼 신설된 C레벨 직책은 창업자가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창업자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뒤에는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 이미 성공을 경험한 스타트업 출신 인재들이 C레벨로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수의 스타트업이 C레벨을 도입하는 이유는 먼저 책임의 명확성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각 분야의 리더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 결정 등을 통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유난히 스타트업에 C레벨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다.
두 번째는 인재 영입이 수월해진다. 우수 인재에게 직책을 부여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치가 가능하다.
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적합하지 않은 인재 영입으로 조직 문화와 팀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불필요하게 많은 C레벨 직책 도입은 조직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내부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윤지영 인텐스랩 대표는 "스타트업은 연봉, 스톡, 직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한다"며 "직급과 권한은 인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중요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타트업이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C레벨을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C레벨 직책 확대는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직책을 부여받은 만큼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문화와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고, 잘못된 인재 영입은 조직의 리더십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인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