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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업계 "노루페인트, 유성을 수용성으로 홍보…자발적 협약 위반"

환경부 "유성제품 가능성 높아 전량 회수" vs 노루 "반발, 자체 실험으로 증명"

박선린 기자 기자  2025.01.0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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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이 노루페인트(090350)를 향해 "2022년 환경부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라고 비난하고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6일 주요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루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 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건 유성 사용을 방조하는 것인 만큼 즉시 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해 3월 노루페인트가 선보인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보수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노루페인트는 출시 당시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노루페인트 주장과는 달리 KCC(002380)·삼화페인트공업(000390)·강남제비스코(000860) 등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워터칼라플러스를 '사실상 유성'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지속되는 수용성 여부 논란에 환경부가 직접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KIDI)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하며 확연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색상 차이가 컸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유성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시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해당 색상 재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용성보단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페인트 색상 편차가 0.5일 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무려 766g/L에 달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200g/L)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워터칼라플러스 전량 회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수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유니온플러스·씨알엠을 향해 '꼼수 유통 근절'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던 일부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노루페인트는 이번 결과로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뒤로는 불법·편법적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ESG 경영평가에 있어 페인트 제조업계 유일한 '통합 A등급 획득'을 홍보하고 있다"며 "노루페인트가 아니라 노룰(NO RULE)페인트"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루페인트에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 검사 결과 색차 값이 정상 수치인 만큼 환경부 실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오는 20∼24일 사이 환경부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체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상 제품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제품 회수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