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올해 근로자햇살론을 3조30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11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체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내수경제 부진으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서민금융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의 구축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지속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2조6000억원이 계획됐던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달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본격 가동된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힌다. 연계분야도 고용·복지뿐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나아가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모두가 풍족해질 수 있다는 성공 공식이 반드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산업과 저숙련 근로자들은 구조조정과 실업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