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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원 등 4명 '주민에 정당 가입 권유'···검찰 송치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1.09 09: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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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군위군 공무원과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특정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아 지난 2023년 8월부터 4개월간 군위군 주민 수십 명에게 정당 입당 원서를 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뒤 대구경찰청에 고발했으며,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현행법(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