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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도 '가계대출 옥죄기'…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정책금융 '역대 최대' 248조원 공급…지주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1.08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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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올해도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 이외에도 정책금융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48조원을 공급하는 한편 지주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완화해 새로운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

8일 금융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았다. 아울러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 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한다.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총 247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전략·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한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7000억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 영업자까지 확대한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7월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5%→15%),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한다.

밸류업은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으로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183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807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새출발기금' 예산은 지난해 33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반도체 분야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생태계펀드에 300억원, 반도체설비투자지원특별프로그램에 2500억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