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령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한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은 전화, 방문, 카카오톡 '보령시 지방세 신청',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은 지방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