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늘은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진폐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합리화를 보신 분이라면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산재법상 진폐증으로 승인받으면 산재법상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한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60%를 365일로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결정된다. 최저임금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도 증가한다.
진폐장해연금의 경우, 진폐장해등급 △제13급부터 제9급까지는 평균임금 24일분 △제7급부터 제5급까지는 평균임금 72일분 △제3급부터 제1급까지는 평균임금 132일분 등 월로 환산 시 구간별로 평균임금의 2일, 6일, 11일분이 된다.
즉, 진폐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평균임금에 따라 재해자마다 수령액이 달라진다.
진폐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은 자는 장해 일시금을 수령했느냐, 연금을 수령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진폐보상연금을 받는다.
시행일 이전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과거 수령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 연금을 수령한 경우, 진폐보상연금과 장해연금을 비교해 금액이 큰 것으로 지급한다.

두번째로, 진페법상 보상이다. 진폐법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폐법령이 정한 광업(석탄, 철 등)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법령이 정한 분진작업(채광, 굴진, 선탄 등)에 종사해야만 한다. 이 경우,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일수 60%에 156일을 더한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된다. 2010년 11월 2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진폐를 승인받으면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진폐장해위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때, 진폐장해위로금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일수 60%에 해당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진폐유족이 승인되면 산재법상 유족일시금을 산정하는 일수 60%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된다.

위로금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진폐법상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분진작업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 "직접부"로 불리우는 △굴진 △채광 △보갱 △선탄 등의 직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많은 광업소가 폐광한지 20~30년이 지난 현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과거 업무상사고를 당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직종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은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나 현실적으로 20~30년 전 직종이 표기된 급여명세서와 같은 객관적자료를 갖고 있는 재해자는 흔치 않다.
위로금을 관할하고 있는 공단의 지역본부는 소음성난청이나 COPD를 승인받을 당시 직업력조사와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직종을 확인하였더라도, 지사에서 직종을 인정해 진폐법상 정밀진단을 다녀왔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위로금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고 있다.
공단의 이러한 결정은 행정 자기구속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이다. 위로금 청구 결정에 대해 광업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입증자료 요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보상은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이다.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합리화(폐광대책비 수령)를 봐야 한다. 폐광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재해를 입거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진폐와 관련해 진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석탄광업소가 폐광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폐광일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가보상이 지급된다.
진폐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는 모두 알아봤다. 현재 공단은 산재법 제3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진폐가 승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당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 정정청구를 통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차액을 수령해야 한다.
적용사업장의 급여명세서와 폐광대책비 지급확인서와 같은 실질임금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질임금으로 정정청구도 가능하다. 급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금구조통계에 의해 동종근로자를 찾고 정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길 바란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자문노무사/(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 자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