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차량이 파손돼 차량 수리를 하는 동안 대차료(대여 자동차 비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 한달 동안 11개 손보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차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위자료나 휴차료 지급 대상인 9만6천여건 가운데 59%인 5만6천여건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들이 떼먹은 보험료는 차량 대차료 등의 경우는 약 47억원, 대인배상금(위자료, 휴업손해액 등) 43억원 등 모두 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할 때 내는 각종 세금(취즉세, 등록세, 교육세, 면허세 등)과 인지 및 증지대, 신차 인수 운반 비용 등도 자동차를 폐차하고 동종의 신차를 재구입할 때 보상하도록 되어있지만(차량 대체 비용) 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대체 비용 지금 책임이 있는 3천 6백여건중 약 87%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앞으로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항목이 있을 경우 보험사건 종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대책을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은 자동차보험약관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