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M대우자동차 사무노동 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가 사측을 상대로 업무방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GM대우차 사모노위와 금속연맹 법률원에 따르면, GM대우차 사무노위는 지난 14일 인천지법에 사측이 직장발전협의회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노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무노위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7월11일 금속노조 GM대우차 사무지부가 설립되자 GM대우차측이 전임자 인정, 사무실 제공 등이 명시돼 있는 직장발전협의회 규정을 무시하고 편의제공을 부정하며 사무노위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현우 금속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GM대우차측이 사무노위가 스스로 해산도 하기 전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노조활동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무노조 경영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은 전근대적 반노조의식을 가진 거대기업들의 교묘한 노조설립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이라고 말했다.
GM대우자동차측은 이와 관련 ‘임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사무노위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발전협의회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GM대우차 사무노위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부장급 이하 사무직 사원들로 지난 99년 9월에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