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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00호 청약접수 시작

수도권 1358호 포함 6~8일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3월 예비입주자 발표

박선린 기자 기자  2025.01.06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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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LH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이 1539호다. 매입임대사업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해 LH가 신축·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만 2세 이하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이 837호다.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의 보증부 월세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