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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소각 등 산불 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 예정

건조한 날씨 지속, 산불 12건 중 과실로 인한 산불 6건 위험 증가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1.03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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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산불 원인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불과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만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이 중 6건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제57조(과태료)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만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화기 사용, 흡연 등을 엄격히 금지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