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화장장(승화원) 임시 운영과 관련된 업체선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해명보다 일관성 없는 말 바꾸기로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12월26일 승화원 임시 운영과 관련,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한 달간의 비상운영을 위한 임시 위탁업체를 위한 용역 수의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7600만원에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원가산정으로 나타난 금액을 제시하고 목포시와 무안군에 소재한 장사 법인시설 3곳의 법인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 C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된 이 업체는 목포시에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고 목포시가 용역을 통해 나타난 원가산정에 의한 금액 제시안을 통해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특히 과업지시서에는 고용인원 1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인원은 3일 현재 12명으로 확인되면서 목포시의 업체선정과 관련된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또 매점 등 편의시설과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운영주체는 목포시로 명시되어 있으면서 기존 운영업체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안팎에서는 승화원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C업체와 N업체의 내정설이 풍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C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두고 풍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문과 최종 선정 업체의 선정을 두고 잡음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업체선정 내정설은 금시초문이다"라면서도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은 사후정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