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오는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 실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월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이 안전한 먹거리로 더욱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생 및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