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3곳의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총 3건으로, 모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판매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또한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C 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으며,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이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약품이었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약국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시민 건강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